강제추행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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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 측이 취할 수 있는 절차로 형사공탁이 있다. 이 글은 2022년 말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의 내용과, 공탁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정리한다.

형사공탁 특례의 내용

종래에는 공탁을 하려면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알아야 했으므로, 피해자 인적사항이 비공개된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실상 공탁이 어려웠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사건번호와 법원 명칭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공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탁 사실은 법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통지되고, 피해자는 이를 수령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공탁 전에 검토하는 것

공탁은 합의가 불가능할 때의 차선책이지 합의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처벌 의사를 유지하는 경우 양형에서의 평가는 제한적이며, 법원은 공탁 금액보다 피해 회복의 진정성과 피해자의 의사를 함께 본다. 따라서 공탁에 앞서 변호사를 통한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 전달을 먼저 시도하고, 공탁을 하더라도 그 경위를 양형 자료로 함께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절차와 확인 사항

공탁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 단계에서는 공탁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한다. 법정형, 친고죄 폐지, 합의와 기소유예의 관계, 국선변호인 이용 등 관련 내용 전반은 강제추행전문변호사 문서에 정리되어 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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